세컨주택 특례제도 알아보기
앞으로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주택을 취득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방문 인구를 늘리고 외국인 정착도 지원한다. 해당 주택은 6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세컨주택인 경우에 숙박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규제나 방법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5도 2촌, 4도 3촌을 지향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필요할 수 밖에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무엇보다 인구 감소를 줄이고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지방에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가팔라지고 있다. 빈집이 증가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출생률도 낮아져서 인구 소멸 지역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물론 관광지로서 인기 있는 지역은 외지인의 있기도 하지만 출산율과 더불어 현저하게 인구 소멸이 진행되는 중이다.
특례 적용 방법과 혜택
이 정책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것이다. 특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지만,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연천군 등은 포함된다. 구체적인 특례지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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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1월 4일이며 이날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공시가격 4억원(취득가 6억원 정도)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된다.
만약 이러한 특례를 받는다면 2주택을 보유한다고 해도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혜택을 받으며 재산세 또한 낮아진다. 그리고 2주택자의 기본공제한도가 12억원으로 되며,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80%까지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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