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알아보기(5/15)

농촌체류형 쉼터의 의미

농촌체류형 쉼터를 들어보셨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규제를 탈피하여, 농촌에서 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추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2024년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농지법을 개정합니다. 바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겁니다. 또한시군별로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하며 일주일 동안 농촌 살아보기 캠페인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창업 또한 지원합니다. 특히 농업 및 비즈니스 관련 창업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ㅅ수 있도록 농지·자금지원에 힘쓴다고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전국 2만 1000ha에 이르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또한 해제(3600ha)한다는 점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점

원래 은퇴 후에 5도 2촌 생활을 많이 하였지만 이제는 젊은 층부터 4도 3촌 생활을 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인상깊은 점은 농지법을 개정하는 점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과 취득세 등이 들지 않습니다.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지지만 기존 농막의 한계였던 6평보다 훨씬 큰 10-12평까지 허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기적 미래 전망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면 다양한 농장, 체험 프로그램, 세컨하우스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빈짐, 농지, 일자리등 농촌의 3대 은행을 운영하며 농촌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불법으로 숙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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